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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 내 검사는 완료하셨나요? 검사기간이 만료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및 검사 예약하는 방법과 만료 시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고, 배출가스의 허용기준을 준수하였는지 관련 사항을 확인해서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카센터에서는 할 수 없는 점검이오니 이제 막 새 차를 뽑으신 분들이 본 포스팅을 끝까지 숙지하시면 향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는 총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정기검사: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나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실시하는 검사
③ 신규검사: 신규 등록 시 실시하는 검사
④ 튜닝검사: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⑤ 임시검사: 자동차 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⑥ 수리검사: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⑦ 이륜차검사: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의 적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⑧ 택시미터 사용검정: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나 차량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 미터장치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
※ 차량 신규등록자 → 첫 번째 정기검사 후, 종합검사 실시
자동차 검사 주기
✔. 정기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4년 이후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 최고 검사 2년 이후 1년마다.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 1년마다.
✔. 종합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차: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 1년마다.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 비사업용 1년, 사업용 1년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6개월마다
자동차 검사 기간 만료 조회 예약하는 방법
✅한국교통안전 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 방문
✅1577-0990으로 직접 전화
✅예약항목: 방문검사소, 방문일자, 방문시간
✅시간:검사소 업무시간 내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
✅예약: 검사차량 조회/예약
✅혜택: 사회적 약자(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수수료감면
✔. 보통 승용차 출고 시 → 최초 등록일 이후 4년, 이후 2년마다 검사.
사업용 승용차 → 최초 2년, 이후 1년마다 검사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 매년
1) 사이트 접속
2) 예약탭에서 검사차량 조회/예약 클릭
3) 검사 예약 종류를 선택하고 예약하기 클릭
4) 검사차량 조회 (자동차등록번호/주민(사업자) 번호 앞자리 입력)
5) 검사기간과 예약가능일 확인 가능
자동차 검사 비용
다음은 자동차 검사 비용 표입니다.
정기검사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종합검사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35,000원 |
※ 부하검사: 실제로 주행 중인 상태와 같은 조건에서 액셀을 밟아 검사하는 것.
※ 무부하 검사: 시동만 건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검사하는 것.
신규검사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30,000원 | 30,000원 | 33,000원 | 35,000원 | |
인증면제 | 131,000원(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원 포함) |
임시검사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16,000원 | 21,500원 | 25,000원 | 37,000원 |
차량연장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수리검사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110,000원 | 130,000원 | 140,000원 |
택시미터 사용검정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2,200원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실측확인 |
15,000원 | 35,200원 |
※ 대행업체로 가는 경우, 변동 있음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 과태료
1. 위반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4만 원
2. 위반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상~114일 이내 → 과태료 3만 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추가
3. 위반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 60만 원 발생
※ 과태료 면제대상
●차량 폐차 예정
●차량 소유자가 면허정지 또는 취소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량 압수 후 운행 불가한 경우
●차량 도난 시
●소유주의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을 정비할 경우
●전시사항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1. "경찰교통민원 24" 또는 "이파인" 검색 및 접속
2. 경찰교통민원 24 홈페이지일 경우, 상단 아래 "미납과태료" 클릭
3. 인증 후 로그인
4. 실시간 미납 현황 확인
5. 미납 과태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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