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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청년들이 빠르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360만 원이지만, 여기에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총 720만 원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기준 가구소득에 따라 최소 720만 원 ~ 1,440만 원 (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착순이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요약
청년 내일 저축 계좌란,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즉, 쉽게말해서 청년 목돈 마련 저축 종류중 하나입니다.
먼저 한눈에 볼 수 있게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나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소득여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인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지원금액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 지원
(수급자, 차상위자 30만 원 지원)
만기시
●3년 만기 시 72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 ~ 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신청일정
●5월 1일(월) ~ 5월 26일(금)
신청기간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은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까지입니다.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여 2주간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나머지 2주간은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5월 15일~5월 26일까지)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마감 일 5월 26일(금)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6(금) 23시 로그인하여 5.27(토) 00시 5분 제출시, 신청서 접수 불가
자격조건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 자격조건은 아래 4가지입니다.
나이, 근로활동여부, 가구단위소득과 재산을 심사합니다. 근로활동 중이 아니신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나이
●현재 만 19세 ~ 만 34세의 근로활동 중인 청년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만 39세)
근로소득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재산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가구 재산 도시 규모 구분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군'
✔. 중위 소득 합산 시 가구원 범위
가구원의 범위를 참고하셔서 가구수를 파악한 후 합산 소득을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 배우자, 30세 미만자녀, 사실혼배우자, 외국인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
✔. 중위소득 50% & 100% 이하 소득 인정액표
가구수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1,038,946 | 2,077,892 |
2인가구 | 1,728,077 | 3,456,155 |
3인가구 | 2,217,408 | 4,434,816 |
4인가구 | 2,700,482 | 5,400,964 |
5인가구 | 3,165,344 | 6,330,688 |
6인가구 | 3,613,990 | 7,227,981 |
(단위 :원/월)
가입조건
청년 내일 저축 계좌 특성상,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총 3가지를 이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②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을 총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③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 및 퇴사로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없어 저축이 어려운 경우, 저축중지(6개월~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단, 중지기간에는 지원금 적립이 불가합니다.
또한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지신청은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가구별 중위소득에 따라 달마다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 다릅니다. 월 10만 원 이상~ 저금을 할 경우 아래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중위소득 50% ~ 100% 이하
(월 10만 원씩 3년간 지원)-> 만기 시 720만 원 (본인납입금 최소 360만 원 포함) + 이자
▷ 중위소득 50% 이하
(월 30만 원씩 3년간 지원) -> 만기 시 1,440만 원 (본인납입금 최소 360만 원 포함) + 이자
✔. 만기 시,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접수 시 5월 1일(월)~5월 12(금) 2주간은 원활한 현장 접수를 위해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실시하며, 온라인으로는 5월 15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5월 1일(월) ~ 5월 26일(금) 4주간
▶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5월 15일(월)~5월 26일(금) 2주간
▶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 신청시작 후 2주간(5월 1일(월)~5월 12(금))은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할 예정으로 아래 신청일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출생일 기준 5부제>
5월 | 출생일 끝자리 |
월요일 (1,8일) | 1,6 |
화요일 (2,9일) | 2,7 |
수요일 (3,10일) | 3,8 |
첫째주 목요일 (4일) | 4,5,9,0 |
둘째주 목요일 (11일) | 4,9 |
금요일 (12일) | 5,0 |
15일~26일 | 자율 신청 |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필수 서류(공통)와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로 총 두 가지 형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수서류>
<소득증빙서류>
신청서류 및 사업공고문은 아래 첨부파일로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안내 공고문▼
▼사업 공고문 한글파일▼
모의계산(자가진단표)
자신이 신청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해당 사업 신청 전 선정여부를 자가진단 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대상자 선정 결과는 아래 처리 절차에 따라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평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 - 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
적립중지 및 해지하는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유지조건이 조금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일정 유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중도에 환수해지될 가능성도 있고요.
계좌에 가입하신 분들이 유지하시는 방법(유지조건, 해지조건, 적립중지, 중도인출, 환수해지사유, 중복가입 등) 관련해서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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