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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장려금 안내문 받으셨나요? 이번해는 지난해보다 금액이 10만원 상승해서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시기를 빠짐없이 잘 확인하셔서 대상자이시면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위한 정부의 지원금으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 소득이 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 18세)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이랑 동일합니다.
신청시기
①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라면 정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22년 귀속 정기분 정기신청 날짜→ 2023년 5월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3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 날짜→2023년 9월1일 ~ 9월15일까지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과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 /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자격
2022년 12월 31일기준으로 아래 ㉮가구원구성,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따라 분류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구성 분류(2022.12.31일 가족관계등록부기준)
가구명칭 |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 자매를 범위에 포함합니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진계존속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 총소득 요건(2022년 귀속 신고분 기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하며, 또한 총급여액중 근로/사업/종교소득만 합한 금액에서 일정 업종별 조정률을 더하여 최종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ㄱ. 근로(총급여액)
ㄴ. 사업소득
ㄷ. 종교인소득
ㄹ.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ㅁ. 기타소득(총수입금액-경비)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시기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8월말(5월신청분에 한함)까지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장려금 심사시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산정표
지원제외 대상자
✔. 2022년 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잇는 자는 신청가능)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급금액 감액 및 체납충당 요건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서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쉽게 요약하자면?
●부부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부부 재산: 2.4억 미만
●부양자녀 나이: 만 18세 미만(자녀 연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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