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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장려금 안내문 받으셨나요? 이번해는 지난해보다 금액이 10만원 상승해서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시기를 빠짐없이 잘 확인하셔서 대상자이시면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이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위한 정부의 지원금으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 소득이 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 18세)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이랑 동일합니다. 

 

신청시기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라면 정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22년 귀속 정기분 정기신청 날짜→ 2023년 5월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3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 날짜2023년 9월1일 ~ 9월15일까지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과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 /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자녀장려금 신청 페이지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클릭 👉 

 

③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자격

 

2022년 12월 31일기준으로 아래 ㉮가구원구성,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따라 분류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바로가기 클릭👉

 

 

㉮ 가구원구성 분류(2022.12.31일 가족관계등록부기준)

가구명칭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 자매를 범위에 포함합니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진계존속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총소득 요건(2022년 귀속 신고분 기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하며,  또한 총급여액중 근로/사업/종교소득만 합한 금액에서 일정 업종별 조정률을 더하여 최종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ㄱ. 근로(총급여액)

ㄴ. 사업소득

ㄷ. 종교인소득

ㄹ.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ㅁ. 기타소득(총수입금액-경비)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일
신청기간/대상/지급시기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8월말(5월신청분에 한함)까지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장려금 심사시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산정표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산정표
지원금액 산정표

 

지원제외 대상자

 

✔. 2022년 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잇는 자는 신청가능)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급금액 감액 및 체납충당 요건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서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쉽게 요약하자면?

 

 

 

 

 

●부부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부부 재산: 2.4억 미만

부양자녀 나이: 만 18세 미만(자녀 연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미만)

 

 

동전지폐지폐가 쌓여있는 모습돈을 세고 있는 모습지폐 한묶음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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