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임신 중이신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출산 및 육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대 620만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등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많습니다. 헷갈리시지 않게 출생 전 지원금부터 출생 이후 몇 세까지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그 종류와 신청방법 혜택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출산장려금은 임신이 확인이 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입니다. 임신 1회당 받을 수 있으며 '임신바우처'라고도 합니다. 임신 및 출산 관련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국가에서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고운 맘 카드와 맘 편한 카드가 통합되어, 현금이 아닌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카드 중 선택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모든 요양기관)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에너지바우처(지정된 에너지 판매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류, 연탄, LPG 등)
●유아학비(국공,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온라인: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위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2번째로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우처 형식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신생아에게 1회 일시금으로 200만 원 혜택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신생아 1인당 200만 원이며 쌍둥이는 400만 원, 세 쌍둥이는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용처는 유흥업종이나 레저업종 또는 마사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사용기간: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 24, 복지로)
●구비서류: 구비된 신청서, 신분증
●사용처: 대형마트, 온라인(쿠팡, 위메프, 네이버페이 모두 가능), 주유소,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등에서 사용 가능
부모 급여 (부모 수당)
부모급여는 출산 후 세 번째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0~ 23개월까지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아동수당과도 중복 지급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0~11개월까지는 월 70만 원, 그리고 12~23개월까지는 월 35만 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어린이집 보육비료 변환되어 차액만 지급되는데, 0세 반~11개월까지는 차액을 받을 수 있고, 12개월부터는 어린이집 보육비가 35만 원을 넘게 되어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이가 있는 부모
●지급액: 0~11개월 월 70만 원, 12~23개월 월 35만 원
●신청방법: 정부 24,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급방법: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 (단, 15일 이전 신청 시 당월 지급 가능)
양육 수당 (육아 수당)
네 번째로는,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선택권 강화 목적으로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전 계층의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입니다.
0~11개월은 월 20만 원,12~23개월은 월 15만 원, 24~85개월은 월 10만 원입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 되면 보육료 또는 학비 지원으로 변환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지급액: 0~11개월 월 20만 원, 12~23개월 월 15만 원, 24~85개월 월 10만 원
●신청방법: 정부 24,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급방법: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 (단, 15일 이전 신청 시 당월 지급 가능)
●제외대상:
①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 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②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 정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한 지원금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보육료, 가정양육, 유아학비)
●아동수당
아동 수당
다섯 번째로 알려드릴 지원금은 아동수당입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조건 없이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지원되는 육아지원금입니다. 출산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시키는데 지원되는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지급액: 월 10만 원
●신청방법:정부 24,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급방법: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현금지급 (단, 15일 이전 신청 시 당월 지급 가능)
●지급기간: 아동의 생일에 따라서 다르기에, 생일~95개월까지
*2015년생은 2023년 생일 전 달까지
*2016년생은 2024년 생일 전 달까지
*2017년생은 2025년 생일 전 달까지
*2018년생은 2026년 생일 전 달까지
육아휴직 중복 지급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현재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별도의 양육 및 출산 지원금을 따로 주는 것처럼,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직장에서 주는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이는 다른 수당들과 중복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이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서 주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지역별 출산지원금
지역별 출산장려금은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보통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역별로 금액과 지급조건 그리고 지급방식이 모두 다르므로 보건복지부 임신종합포털 아이사랑사이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산지원금 / 육아지원금 / 육아휴직 총정리
출생 전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8세 미만까지 모든 출산 및 육아 지원금을 정리한 표입니다.
<2023년 기준>
지원금 종류 | 출산 전 | 출산 후 0~11개월 | 12~23개월 | 24~85개월 | ~8세 미만 |
출산 장려금 (임신 바우처)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
첫만남 이용권 | 200만원 1회 지급 *1인당 - 200만원 (쌍둥이- 400만원) |
||||
*부모급여(수당) | 월 70만원 가정보육 시 |
월 35만원 가정보육 시 |
|||
차액 지급 (어린이집 보육시) |
보육료 대체 (어린이집 보육시) |
||||
육아수당 (양육수당) |
월 20만원 가정보육 시 |
월 15만원 가정보육 시 |
월 10만원 가정보육 시 |
||
보육료 대체 (어린이집 보육시) |
보육료 대체 (어린이집 보육시) |
보육료 대체 (어린이집/유치원 보육시) |
|||
아동수당 | 월 10 만원 | 월 10 만원 | 월 10 만원 | 월 10 만원 | |
지역별출산장려금 |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
*육아휴직급여 | 직장에서 30일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 |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수당)가 월 70만 원에서 → 월 100만 원(0~11개월) , 월 50만 원(12~23개월)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총 1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단,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 신청서류↓↓
Q & A
Q. 2021년도에 태어난 아기들도 부모급여를 받나요?
A. 아쉽게도 해당이 안됩니다.
Q. 2022년도에 영아수당을 받는 아기들은 부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영아수당의 이름이 부모수당(부모급여)으로 바뀌었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2023년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Q. 2024년도에 달라지는 지원금이 있나요?
A. 현재 각각 70만 원 / 35 만원을 지원하는 부모수당(부모급여)이 2024년도에는 각각 100만 원 /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알면 돈이 되는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가입조건 신청 2023 (0) | 2023.03.21 |
---|---|
2023 종부세 최소 20% 줄어 1/3토막날 예정 (0) | 2023.03.20 |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총정리 (0) | 2023.03.15 |
이마트 3월 휴무일 바로 확인하기 (0) | 2023.03.14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 알아보기 2023 (0) | 2023.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