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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미취업청년을 6개월 이상 채용 후 고용을 유지한다면, 해당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분들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총정리하였으니 관련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023년 개편된 지원내용
2023년부터는 고용 1년은 월 60만 원씩 1년간 지급하고 해당 청년의 2년 근속이 확인되면 추가로 480만 원을 사업주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한 청년 1인당 1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최초 고용 1년동안 월 60만 원씩 x 12개월 지급 ▶ 총 720만원
✔. 2년 근속 시 ▶ 480만원 일시지급
▼ 청년도약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조건 PDF 다운로드▼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중소기업 채용일 기준 전월 6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만 15세~34세 미취업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타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인 자는 제외됩니다.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하는 방법 (고용주)
본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①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https://total.comwel.or.kr/)
②사업장 로그인(사업자증록번호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③정보조회 클릭
④사업장 총괄카드 조회(20101)
⑤돋보기를 눌러 관리번호 선택 후 조회
⑥해당화면에서 '대규모기업'란에 비해당이라고 쓰여있으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온라인 발급하는 방법 (근로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채용시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①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②홈택스 누리집
③민원증명
④사실증명신청
⑤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하는 방법 (근로자)
근로자는 입사전 고용보험 상실 또는 취득일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① 근로복지 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접속 (상단에 주소 표기)
② 로그인(개인→일반 근로자 선택)
③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개인메뉴→'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클릭
④ 보험구분에서 고용 선택→조회구분에서 상용 또는 일용 선택 후 조회
⑤ 개인정보와 자격현황 및 자격 관리상세 이력→자격 관리 상세 이력을 보면 취득일 및 상실일 확인 가능
⑥ 모바일 조회 및 발급은 ('정부 24' 어플 다운로드 후 검색창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검색→발급)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총 정리
①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② 사업주에게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③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까지)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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