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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총 10일 동안 회사에서 통상급여의 100% 유급으로 휴가를 줍니다. 모든 회사에서 법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 출산후 회사에 자동으로 신청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및 사업주분께서는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의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를 회사에 신청할 경우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 100%으로 지급합니다.
휴가 기간은?
휴가기간은 총 10일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즉, 월요일부터 휴가를 사용할 경우, 월화수목금 총 5일을 사용하고, 그 다음주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을 사용하면 연달아 총 2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방법
10일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하는 날 포함 5일을 사용하고, 산후 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나머지 5일을 사용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한번에 10일을 다 쓰는 것보다 주말을 끼거나, 필요한 날짜에 맞춰서 분할하여 쓰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액
모든 회사에서는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자에게 총 10일, 유급(통상임금 100%)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을 했다고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이를 알려서 직접 신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5일만 쉰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총 10일을 모두 부여해서 분할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두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① 회사에서 5일치 통상급여(100%)를 받고, 나머지 5일치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신청하는 방법 (차액분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추가로 차액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방법입니다.)
② 회사에서 10일치를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대위 신청한 다음 회사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
급여 신청절차
사업주 및 근로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사이트내 대위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1부
●배우자 출산휴가 사실 확인서 1부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 1부(급여대장 2개월치)
●회사 급여이체 내역 2개월치
●근로자 신분증 1부 (근로자 제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근로자 제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부(근로자 급여통장 이체확인증) (근로자 제출)
근로자는 필요 서류를 회사 또는 고용보험에 제출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1부
●배우자 출산휴가 사실 확인서(출산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신분증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사업주 제출)
급여 신청기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1개월부터 사업주와 근로자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을 했다면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10일 미만으로 청구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10일을 부여합니다.
●휴가일 시작 1개월~ 휴가 종료일 이후 1년 이내(고용보험에 청구), 1년 경과 시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 지급조건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③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일 확인하는 법(근로자)
①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②개인 로그인-일반근로자 선택
③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개인메뉴-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클릭
④보험구분(고용)-조회구분(상용 또는 일용) 선택 후 조회
⑤자격관리 상세이력에서 취득일 및 상실일 확인
우선대상지원기업일 경우?
사업주는 총 10일을 통상임금의 100%로 배우자출산휴가신청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되, 최초 5일의 근로자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5일에 대해서만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는 5일치 급여를 사업주에게 지원해줄 때, 5일치의 상한액 및 하한액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상한액 이상인경우, 나머지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정리하자면?
●최소 5일→ 고용센터에서 지급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근로자의 5일 치 통상임금의 합이 401,910원을 넘을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결국 근로자는 배우자출산휴가 10일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음(고용센터+회사)
●나머지 5일→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지급
우선대상지원기업인지 확인하는 방법(사업주)
①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②사업장 로그인 후 정보조회 클릭
③사업장 총괄카드 조회(20101), 관리번호 선택 후 조회
④해당 화면 내 대규모기업란에 비해당이라고 쓰여있으면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기업일 경우?
●총 10일 → 통상임금의 100%를 사업주가 전부 지급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하는 방법 (사업주)
앞서 설명드린대로, 우선대상지원기업에서 10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지원했다면, 10일 중 5일은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및 하한액 기준에 맞춰 급여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접속후 → 기업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기업서비스→ 모성보호→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 휴가 급여 대위신청
③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
④ 신청 후 2주이내 회사 계좌로 지원금 입금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거부 시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보직을 변경했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 2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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