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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이 7월 27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중 자녀 혼인 공제 한도 확대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이는 부의 대물림 강화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전면 재검토 주장까지 나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혼인공제 1억 원을 받으려면 출산해야 한다고?

 

 

30일 더불어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부모가 증여한 재산의 공제한도가 현행 5,000만 원(성인자녀 기준)에서 5,000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까지 높인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다시 기존 공제한도인 5,000만 원을 7,000만 원으로 높이고, 정부가 제시한 혼인공제 1억 원에 특별히 '조건'을 넣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혼인공제 1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을 넣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혼 시 자녀당 혼인 공제 기준으로 1억7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으니,  양가 부모님께 받는다면 총 3억 원 이상을 받아 신혼집 마련 등 결혼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혼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 만큼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결혼해도 출산까지 오래 걸리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정부안처럼 혼인 신고 전후 2년을 공제기간으로 정할 경우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토한 여러 개선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부자들의 위한 부자감세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수정안 마련에 나선 이유는 정부안의 경우 일부 계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1억원 이상 증여하는 가계는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인 가구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는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 증여세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게 당내 분위기라고"라고 전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층에 집중된 자산을 이후 세대로 이전해야 소비도 늘고, 경제에 활력도 돈다"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날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한국 일보

 

 

추가적인 수정안 마련 시급

 

 

현실적으로 결혼하면 부부합산 소득때문에 대출이 불리해져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있는가 하면, 이번 혼인공제 1억 원은 말 그대로 혼인한 자녀들만 대상으로 한 공제이기 때문에 혼인을 안 한 자녀와 차별성을 두는 법이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법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차별성을 두거나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기보단, 전체적인 흐름에 맞는 개정안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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