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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면 부부합산 소득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혼인신고를 늦추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른바 부동산 혜택 받기 위해 '위장 미혼'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에 사는 김모(28)씨는 내년 초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비신랑과 혼인신고는 미루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바로 전셋집 때문입니다.
김 씨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이 청년들에게 연 1~2%대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편이지요.
하지만 대출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은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결혼하면 맞벌이가 될 둘이 소득을 합치면 7천만 원으로 이 기준을 뛰어넘게 되죠. 하지만 미혼은 개인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 씨는 "혼인신고를 하면 아예 신청 조건에서 탈락하니 신고를 미뤄 한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며 맞벌이는 늘어나는데 미혼과 신혼 가구에 거의 동일한 조건을 두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은 미혼일 때
김 씨와 같이 부동산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식은 올리되 혼인 신고는 늦우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정부에서 내놓은 각종 정책과 대출, 청약 내용에서 맞벌이 부부가 미혼보다 불리한 경우가 속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테크커뮤니티 등에는 "혼인신고를 하면 내 집 마련과 더 멀어진다" 혼인신고는 최대한 따져보고 안 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루라 는 조언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면 미혼일 때와는 달리 여러 불리한 점이 생길 수 있어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도 생겼죠.
혼인신고 미루는 이유
다시 정리하자면 결혼하면 불리한 게 소득 합산 조건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처럼 맞벌이 가구 소득 합산과 미혼의 소득 조건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저금리 주택마련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도 신혼부부와 30세 이상 미혼 1인 가구 모두 연 7천만 원 이하로 같습니다.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 청약도 맞벌이 경우 미혼보다 부부 합산 시 불리한 소득 조건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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