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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공제란,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일정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봐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제 자녀가 결혼할때 양가 합쳐서 최대 3억까지 공제받아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금액, 시행시기 확인하시고 기한내 자녀에게 증여하셔서 1940만원 세제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현 부모, 혈족, 부부간 증여세 공제기준▼
목차
1. 결혼자금 증여세(혼인 증여재산) 공제란?
2. 자녀증여한도 바뀐점
3. 결혼자금 증여세(혼인 증여재산) 시행시기
결혼자금 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란,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 또는 손자 손녀에게 1인당 10년동안 최대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었던 현행법에서 추가적으로 1억을 더해 총 1억5천만원으로 높이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 7월 27일에 기존 자녀공제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란 명목으로 추가된 부분이죠.
자녀증여한도 바뀐점
지금까지는 성인의 경우 10년간 총 5천만원까지만 공제해 줬었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금액이죠. 1년간 500만원을 물려주는 셈이라 이건 용돈을 주더라도 물려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의 형태로 현금이나 카드로 생활비 명목으로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건이 사실상 확인이 어렵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짧은 기간동안 큰 돈이 이전될 때를 걸러내려고 만든것이 이 증여세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누적공제금액 기준) :
▷기존 현행 공제 기준
- 5천만원(성년), 미성년자(19세미만) 2천만원 (10년간 누적공제금액 기준)
▷바뀐 공제 기준
- 5천만원(성년), 미성년자(19세미만)은 2천만원 (10년간 누적공제금액 기준)
-1억 (혼인 증여재산 공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로 1940만원 세제혜택 받는 방법▼
이제는 성년이 다된 자녀가 결혼할 때 돈을 더 주더라도 봐주기로 한게, 이 "결혼자금 증여세공제" 입니다.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기본적으로 10년간 5천만원 이던 기본 공제액과 더불어 1억원을 추가하여 총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증여 공제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1억만 추가된거죠.
▼내 기준에서 증여할때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시행시기
결혼 자금 증여 공제는 정부에서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자녀 1인당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결혼 전후 2년 이내에 1억 천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고령층에 집중된 자본이 다음 세대로 이전됨으로써 경제적 소비 여력이 늘게 되는 효과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아쉽지만, 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당장 시행되는것이 아니라 내년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혼인을 앞둔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부모님이라면 시행시기를 확인하시고 계획하시는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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