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총 1억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되며, 총 부부합산으로 최대 1940만 원의 세금을 아낄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제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 혈족, 부부간 공제기준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조건
신혼부부의 새출발을 위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더불어 청년층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결혼자금 증여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 기준날짜 2년 전, 후 기간 (총 4년 동안) 안에 증여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결혼한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 2028년 1월 1일까지 이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만이 공제됩니다. 적용시기가 2024년 1월부터라 전년도까지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2. 신혼부부 1인당 1억5천만원(기존공제 5000만 원 + 혼인 증여 공제 1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양가 어른들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총 3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분은 일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증여세 바로 계산▼
4. 직계존속인 부모 또는 조부모로 부터 반드시 "결혼할 때" 필요한 돈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재산의 유형은 현금, 부동산 등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5.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또는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등이 있습니다.
6. 혹, 혼인을 사유로 증여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 재산을 반환하여 증여가 없었던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단, 3개월이 넘어가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혼인 이후 증여했는데 혼인이 무효되었을 경우에는, 혼인 무표 확정 판결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의 혜택은 일단은 세제 혜택에 있어서 분명 좋은 조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결혼할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해 줄 수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이 증여혜택은 반드시 결혼자녀에 한함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자녀에게는 공제 혜택이 기존과 같은 5천만 원이죠. 조금 더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알면 돈이 되는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풍 비행기 결항 빠른 확인방법 (0) | 2023.08.10 |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란 (0) | 2023.07.31 |
결혼하면 대출 불리 오히려 혼인신고 미룬다 위장미혼 증가 (0) | 2023.07.31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부의 대물림' 비판 1억5000만원->1억7000만원 (0) | 2023.07.31 |
이마트 8월 휴무일 바로 확인하기(노브랜드,SSG,트레이더스포함) (0) | 2023.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