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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최초로 보령시에서 2023년부터 탈모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만 49세 이하 시민들에게 탈모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탈모 치료비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을 핵심 요약해 드릴 예정이니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내용
보령시에서는 사회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위축 완화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모 지원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나온 ①병원 외래진료비와 ②약제비 즉, 실제 병원 치료비와 약국 약값을 모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 병원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 1인당 연 50만원(4년간 최대 200만 원까지) 월 15만 원 이하
▼보령시 의료기관 바로가기▼
자격조건
탈모 치료비 지원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 보령 시민 (주민등록상)
- 의과 및 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
※질병분류코드 L63(원형탈모증)~L66(비흉터성 탈모증)
※영양제, 보약, 미용목적 등 치료와 무관한 보조제 제외
▼내가 만 49세 이하인지 확인하기▼
신청서류
탈모 치료비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신청서 (보건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사본
- 통장사본
- 탈모증 진단서(처방전)
- 진료기록부 사본
- 약국 제출용 처방전
- 진료비(약제비)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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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탈모 치료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② 영수증과 위 신청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방문합니다.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 930-5951
업무시간: 평일 월~금 9:00~ 18:00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수령방법
신청하신 탈모 지원비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요청하신 개인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추가 지원내용
이번 탈모 치료비 지원을 신청한 신청자 중 금연,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향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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